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국 동향을 지켜보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국가의 도입 속도에 맞춰 공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 등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최근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시 검토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EU,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공시기준 완화 및 시점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EU에서는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올해부터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적용대상 축소, 공시시점 단계적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도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했다. 단,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주요국에서는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 특징을 고려하면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봐가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스코프3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많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업 준비상황도 감안해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