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 착수...지원금 차별 금지
정부는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이통사가 자유롭게 지원금 경쟁을 하며 지원금 공시 의무 등도 사라진다. 다만 동일한 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