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친환경·의학 효능’ 허위광고 여전…부당광고 168건 적발

온라인몰 ‘친환경·의학 효능’ 허위광고 여전…부당광고 168건 적발

기사승인 2025-04-30 14:55:46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분기 온라인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6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광고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주요 오픈마켓 7개사와 커뮤니티, 개별 온라인몰 등을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위반 사례 가운데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가장 많았고,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28.6%(48건)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성능 허위·과장, 부당 비교 표현이 10.7%(18건)였다.

품목별로는 살균·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부당광고가 42건(2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32건), 의류·섬유·신변용품(24건), 가사용품(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무독성’, ‘친환경’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환경성을 내세운 표현이 전체 위반의 85.7%에 달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해당 제품군에서는 이러한 환경성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

화장품에서는 ‘의학적 효능’ 관련 부당광고가 87.5%(2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화장품에 ‘아토피 완화’, ‘탈모 증상 개선’, ‘주름 개선’ 등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

가사용품의 경우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표현이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다. 일부 미용기기나 전자제품 광고에서는 객관적 실증 없이 과도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특허, 기술사양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비대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많아진 만큼,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의약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성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 교육과 광고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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