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합금지 위반’ 김문수에 벌금형…대선 출마 지장 없어

대법원, ‘집합금지 위반’ 김문수에 벌금형…대선 출마 지장 없어

대법원, 2심 판결 유지…벌금 250만원 확정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피선거권 박탈

기사승인 2025-04-24 12:51:0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유희태 기자

대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대선 출마엔 지장이 없다.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4일 김 후보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에선 김 후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1심에선 김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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