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대선 출마엔 지장이 없다.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4일 김 후보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에선 김 후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1심에선 김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