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감액한 ‘에이치티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용 너트 부품의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나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거래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당좌어음 대신 현금 지급 명목으로 매월 납품금액에서 3.85%씩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해당 기간 동안 총 78...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