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 대형 산불, 예초기 불씨로 촉발…70대 농장주 불구속 송치
지난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해 213시간 동안 이어진 대형 산불의 원인이 예초기 작업 중 불씨로 인한 과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70대 농장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인부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인근의 마른 풀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