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60개 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재택의료센터는 기존 135곳에서 195곳으로 증가했으며, 운영 지역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지난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재택의료센터는 그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이번엔 센터가 없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 4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처음 지정됐다.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전국 17개소가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 팀이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상담, 돌봄 연계를 수행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의사가 재택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이다. 1~2등급 중증 환자가 우선이며, 이미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제외된다.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의사, 월 2회 이상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진료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한다. 와상 상태에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제도 확대는 ‘살던 곳에서 치료받고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53.5%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재가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중심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