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합의 또 불발…노사 격차 ‘870원’

내년 최저임금 합의 또 불발…노사 격차 ‘870원’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

기사승인 2025-07-03 21:50:21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합의가 9차 전원회의에서도 끝내 불발됐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870원까지 좁혀지면서 올해 처음 1000원 이내로 진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사는 제5차 수정안에 이은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020원(올해 대비 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을 제시한 뒤 480원을 내린 반면, 경영계는 당초 동결안에서 120원을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인상 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과감한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해서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인상해도 60%에 못 미친다”면서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노사의 4차 수정안을 받은 뒤 1.4%~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와 함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