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적용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