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속 확대…7월부터 서울 전역·수도권 포함

부동산 단속 확대…7월부터 서울 전역·수도권 포함

기사승인 2025-07-03 20:07:51
쿠키뉴스DB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뛰는 조짐을 보이자 불법·편법 거래를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7월부터는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까지 점검 대상이 넓히고 대출 규정이나 실거주 위반, 외국인 투기성 매입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 등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