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만 봐도 전세사기 90% 막는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의 90%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깡통전세 피해, 임대인 재산상태 확인이 핵심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재산 상태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전세가 지나치게 많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등기부상 다수의 근저당이 잡힌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려다 본인 의뢰를 통해 계약을 포기해 피해를 면한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집이 번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빚만 잔뜩 떠안은 집...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