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 기준액 상향
공공 공사에서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18일)과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일)을 각각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