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037건 추가 결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037건 추가 결정

기사승인 2025-07-03 15:00:07
쿠키뉴스DB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1437건(누계)이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019건(누계)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