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4월 24일자 경제면에 <하도급대금 떼먹은 '아이디움' 유진건설산업…공정위, 검찰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움, 제이원파크의 브랜드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피고발업체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아이디움, 제이원파크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소재의 유진건설산업과 다른 업체였음을 파악하고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