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멈춰섰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미룬 데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같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 기일을 기존 오는 24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일정만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조치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