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금으로 아파트 구매…국토부, 서울지역 위법·의심 주택거래 108건 적발
#1.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2. B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10일부터~5월23일까지 11주간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