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고 장제원 성폭력 고소 사건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 3월31일 언론에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