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면 공기청정기 빨간불”…마포 소각장 갈등에 쌓이는 주민 고통

“문 열면 공기청정기 빨간불”…마포 소각장 갈등에 쌓이는 주민 고통

“신규 설치·연장 모두 거부”…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에 정면 대응 예고

기사승인 2025-06-10 06:00:10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예솔 기자

“소각하면 연기가 아파트 쪽으로 넘어와요.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윙’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5년째 마포구에 거주 중인 김순희(70·여)씨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피해를 설명하며 “이미 쓰고 있는 소각장인데 또 짓는다는 건 너무한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땡볕이 내리쬐는 현장에는 구 관계자와 마포구민 수십 명이 자리를 지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구민을 배제한 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난 세월 서울시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던 마포구민들에게 또다시 깊은 충격과 상처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마포구민도 서울 시민이라고 하지만, 정작 모든 부담은 마포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 행정적 타협은 없다.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맞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 신규 소각장 설치와 기존 시설 연장 모두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종로, 용산, 서대문, 중구 등 4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공동이용 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했다. 마포구는 협의에서 제외됐다. 시는 해당 시설이 광역시설로 서울시 소유이며, 운영 주체는 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해당 협약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며, 핵심 당사자인 마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예솔 기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선영(38·여)씨는 “서울시가 얼마나 마포 주민을 무시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마포 주민도 서울시민이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씨는 “서울시가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헌 판정이 난 것이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취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를 가진 부모로서 (거주 지역에) 위해시설이 없는 것이 우선인데, 기존 시설의 두 배 용량으로 운영한다는 건 이 지역 주민더러 죽으라는 거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행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각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마포구는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주민들이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1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시는 항소한 상태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 주민 대표 포함 △항소 취하 △서울시 전체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지만, 입지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와 편의시설 제공 등 상생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자체별로 소규모 시설을 따로 운영하면 쓰레기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구 단위로 여러 곳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입지 선택지가 많지 않아 마포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민 반발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참여나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해 상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건강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뢰 회복을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주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플라스틱류를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시설 반경 1km 내 대기·수질·토양 오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