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무죄’ 환영한 재계…외신도 들썩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 [김영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