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비오톱 1등급 규제 완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비오톱 1등급 규제 완화

서울 생태지도 정비 5년 만…규제 철폐 34호 적용

기사승인 2025-08-20 14:56:01
서울시청. 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는 유지하되 토지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토지 개발·활용 등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21일 결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된 도시생태현황도는 5년 만의 재정비를 거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의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현황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본격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황도에는 대지조성 이력·지적 경계·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개선 기준 네 가지를 반영했다. 이에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획지선·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정비에 대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녹지·서식지 등 생태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 시민 누구나 연구·교육 등 분야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황도는 지난 25년간 서울의 생태계 보전과 도시개발 간 균형을 도모하며 도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협의 등에 활용돼 왔다. 시는 앞으로도 현황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현황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