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부산시가 수립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복지시설 신규 설치(휴게시설, 식당 등)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시설·수유실 등), 복지시설 내 냉난방기 설치 등 보호 물품 구매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이(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