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적 절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부과,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회의 방해 금지, 계엄 시 군·경의 국회 출입 금지,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 본회의 참석 보장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 삭제,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 삭제 등 국민 기본권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를 짓밟으려는 시도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