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방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또 행정처분, 폐쇄론 힘 받나

토양오염 방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또 행정처분, 폐쇄론 힘 받나

- 1공장 면적 이행률 16%, 2공장 1.2% 불과…6월30일 기한 종료
- 봉화군청 행정처분 절차 돌입…“토양정화명령 이행 못했다”
- 환경 문제·근로자 사망사고 지속, 폐쇄·이전 움직임 본격화

기사승인 2025-07-03 06:00:07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봉화군청 제공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이 결국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폐수 유출, 대기오염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에서 사측이 행정심판·소송으로 대응해 온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제련업계에 따르면, 봉화군청은 석포제련소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형사고발 시 영풍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내·외부, 주변 지역의 토양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지난달 30일까지 1공장과 2공장 등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말 기준 1공장의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m²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 16%에서 8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인 18만2950m³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는 상태다.

2공장의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m² 대비 1.2%에 불과하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m³ 기준으로는 이행률 17%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 16.3% 대비 0.7%p 증가한 수준이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6월30일까지 영풍 측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을 최종 이행하지 못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며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의 절차는 타 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 외에도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소송 끝에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월 말부터 58일간 조업정지가 시행됐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도 황산 감지기 경보장치를 끈 채 조업하다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조업정지 처분 10일을 추가로 받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권 당시 103가지 환경 문제 등을 3년 내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뒤에도 관련 허가 4개월 만에 6가지 법령을 위반했다.

근로자 사망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하청노동자 1명이 제련소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다 토사에 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꾸준히 제기돼 왔던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에 대한 촉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1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수질개선 및 생태공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환경 공약을 내놓고 핵심 내용으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낙동강 살리기’ 공약을 구체화하라”며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다. 지난 1일에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환경부와 경북도는 폐쇄·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북도는, 용역 기간 1년을 거쳐 내년까지 조사와 이전대책 수립 과정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부지 이전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의견 수렴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정 기조와 지역 여론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