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 계획 흔드는 ‘도안 2-9지구’ 변경 안 숙고

대전시, 도시 계획 흔드는 ‘도안 2-9지구’ 변경 안 숙고

‘중심상업용지에 주상복합 신청’ 민원 받고 수 개월 째 검토

기사승인 2025-06-30 11:41:21 업데이트 2025-06-30 11:41:58
대전 도안 2단계 2-9지구(33블럭, 34블럭) 계획안. 대전시

대전시가 유성구 용계동 2-9지구 '중심상업용지'(33, 34블럭)에 '주상복합'(공동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민원을 받아 이를 수 개월째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용계동 2-9지구 33·34블럭은 '중심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용 주상복합건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해 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대전시가 이를 긴 시간 검토하는 것은 해당 건설사를 위해 100년을 계획해야 할 도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도시계획 수립 이후 체계적으로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시행사의 사업성 확보를 이유로 계획의 틀을 흔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수년간 중심상업지구와 공동주택지구를 명확히 나눠 용도별 기능을 배분하고, 교육·교통·환경 인프라를 맞춰가며 단계적으로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블록만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 전체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근 다른 블록들 역시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핀셋 규제 완화’가 줄을 이어 도시계획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수 지자체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등을 제도화해 민간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관련 부서, 교육청,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순히 법적 절차만 충족해서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은 개별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전체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규제 변경은 도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시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을 경우 문제는 "계획되지 않은 주거 용도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인구 과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도로, 주차 등 도시 인프라의 부족을 야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프라가 채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에서는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디트뉴스24>는 보고 있다. 

한편,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결정 과정이라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