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필요시 김건희 여사 소환…불응하면 체포영장”

이명현 특검 “필요시 김건희 여사 소환…불응하면 체포영장”

기사승인 2025-06-25 11:28:19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한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가 이뤄지며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주변에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최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이 특검은 해당 사건을 특검이 곧바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