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범, 나흘 만에 검거…지인에게 ‘돈 없다’ 연락 덜미

대구 스토킹 살인범, 나흘 만에 검거…지인에게 ‘돈 없다’ 연락 덜미

기사승인 2025-06-15 11:48:26
대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살인 혐의로 A씨(48)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해 15일 대구로 압송,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전 연인 B씨(50대) 집에 침입,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범행 직후 지인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이동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CCTV와 수색견, 드론, 잠수부까지 동원해 A씨의 행적을 쫓았다. 

그러나 A씨는 도주 중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청주 일대까지 이동하는 등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도주에 지쳐 지인에게 “춥고 배고프다, 돈이 없다”고 연락했고,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창고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경찰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다가 14일 오후 10시45분쯤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곧바로 대구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도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CCTV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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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