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사 중견건설사, 부산최대 건설현장에서 석유관리법 납품 위반 논란

부산본사 중견건설사, 부산최대 건설현장에서 석유관리법 납품 위반 논란

유류납품관리에 헛점
납품업자 유착 등 의혹

기사승인 2025-05-29 10:19:11 업데이트 2025-06-01 14:09:58
중견건설사 C사의 부산재송동 토목 공사현장에서 살수차가 직접 주유를 받고있는 불법현장. 사진 = 손상훈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업계 내 토목분야 강자인 중견건설사가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 재송동 구 한진 CY 공사현장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랜 구조적 관행에서 벌어지는 납품업자들의 유착 등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적절히 눈감아 준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현장은 완공 시 부산 최고의 부촌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해당 현장은 L건설의 최고급 브랜드가 적용되며 부산 공공기여 1호 부지로 지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중견건설사 C사가 현장 타설 말뚝공사를 수주, 공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L건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C사는 최근까지 석유사업법을 위반, 건설기계에 기름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토목공사업체인 C사는 실제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ㅊ' 주유소와 계약을 체결 한뒤, 그 주유소에서 유류를 납품 받지 아니하고 딜리버리(배달) 업체인 양산시의 'ㅅㅎ'과 울주군의 'BS'사 등에서 건설유류를 납품 받아 사용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라 지적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1항에 따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하고,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는 석유 저장시설을 독점점으로 사용 한다고 명기돼 있다.

C사에서 건설유류를 납품받은 양산시의 'ㅅㅎ'과 울주군의 'BS'사 등은 상기 법에 의해 납품을 할 정도의 석유저장시설 용량을 독점점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로 확인 되었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 석유판매업자가 원청사인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을 때는 인수확인서와 출하전표 등이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K-Petro)에 기록이 돼야 한다.

C사에서는 현장의 건설기계 사용 유류계약을 경기도 광주에 있는 'ㅊ'주유소와 체결하고 인근 지역 업체에서 배달을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에 기록되는 기록이 허위로 입력되었을 개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C사 측 현장관계자는 현장에서 유류를 사용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사 현장관계자는 “계약사와 계약을 했으니 석유 배달하는 쪽이 누구인지까지는 확인을 안했다. 정량이 들어왔는지 오늘 넣은 양이맞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맞으니 계산서를 발급하라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C사는 이번 5월달 부터 이들 딜리버리 업체와도 정식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토목공사가 시작된 후 부터 5월전까지의 현장 건설기계 유류 납품에 관한 석유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실질적 위반 행위를 인정을 한 셈이다. 

현재는 양산의 'ㅅㅎ'과의 계약은 종료하고 울주군의 'BS'사외 3개사에서 건설기계유류를 납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인 L건설에 현장의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시행사와 하청업체인 토목업체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목공사업체와 시행사에서는 현장의 관리 부실로 해명하겠지만, 납품업자들간의 비리와 담합의 경우라 봐야한다. 유류납품의 카르텔 중 하나고 이미 불법인데 꼭 정량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정량 등을 속이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리부실에 의한 현장 비리 중 하나라 봐야한다"라 폭로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실제로는 납품업체의 문제이며, 시공사는 이러한 납품업체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공급받았다”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유류공급을 받은 피해자로 석유사업법 위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행정적인 절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기의 사례가 확인 될 시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경제과 등을 통해 공사 기간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손상훈 기자, 서영인 기자
sonsang@kukinews.com
손상훈 기자
서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