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방어'…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예외품목 ‘연계표’ 공개

'관세전쟁 방어'…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예외품목 ‘연계표’ 공개

반도체 디바이스, 의약품, 원목, 구리 등 1043품목
상호관세 예외 여부 명확 파악, 기업피해 예방

기사승인 2025-05-19 10:33:23

관세청이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 총 1043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과 더불어 목재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관세부과 예외 품목번호를 공개했지만, 이는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 대미 수출기업이 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토록 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청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및 부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 예외품목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