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통과…택배 노동자, ‘원청 직교섭’ 숙원 풀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택배업계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과 기사 간 위탁계약에 기반해온 특수한 구조 속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면서, 그간 불분명했던 원청의 책임과 교섭 창구가 제도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현재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 본사는 기...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