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크루즈여행 ‘환급사항’ 의무화
어린이 수영이나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 가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도 중도 해약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등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