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빌미 접대…메리츠·HMC 등 42곳 무더기 적발
영업을 빌미로 접대를 받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4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이에 따라 증권사 14곳과 자산운용사 10곳은 1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23곳과 자산운용사 19곳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으로 행정 제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당 향응 건으로 자율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10여명에 달했다. 제재대상 증권사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메리츠종금증권▲신영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대우▲이베스트투자증권▲유안타증권▲삼성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