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훼손 피해 증가…제품 바로 확인해야”

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훼손 피해 증가…제품 바로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5-04-24 09:48:44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으로 월평균 135건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14건, 2023년 1731건, 지난해 1310건이다.

월별로는 5월(569건·11.7%)과 6월(507건·10.5%)이 가장 많았고 1월(454건·9.4%), 7월(446건·9.2%), 11월(441건·9.1%)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이 몰리는 시기는 5∼7월로 전체 31.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통상 4월께 겨울 의류를 맡긴다. 하지만 세탁 물량이 많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늦게 찾아가는 경향도 있어 보통 이 시기에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하자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다.

다만 그 원인이 세탁 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인수증 미교부,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