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는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유지관리 기준 마련(제6조) △일상·정기점검 의무화(제7조) △설비 청결 유지 및 성능 모니터링 강화(제8조)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경북지역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는 태양광 설비 138기, 지열 설비 11기 등 총 159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운영 중이다.
향후 관련 설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이번 조례가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 의원은 “학교 현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기관이 기후 위기 대응의 실천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