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DL건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총력

삼성물산‧DL건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총력

기사승인 2025-04-16 13:36:12
안병철 삼성물산 CSO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추락위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모습.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총 243건으로 2023년(241건) 대비 2건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살펴봐도 2021년 266건에서 시행 후 2022년 246건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43건 △깔림 32건 △물체에 맞음 23건 △끼임 15건 △감전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삼성물산은 15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병철 삼성물산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부사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오세철 대표이사와 CSO 등 주요 경영진 등도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1분기에만 30회 이상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특히 국내 수행중인 30여개의 모든 현장에는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 공간에 사고예방 표지판 300개와 현수막 200여개를 설치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위험을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업 전에는 사고사례 기반으로 제작한 숏폼(Short-form) 안전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에게 추락사고 예방 전용 에어백 안전 조끼를 지급해 추락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추락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S-TBM(Tool Box Meeting·안전점검회의)’ 모바일 앱을 통해 작업 전 사고위험 요소에 대한 올바른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위험 상황 개선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위험표지판 표준화 △임의작업 근절을 위한 작업계획 드로잉 △드론 활용 건설장비 점검 등 종합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 안병철 CSO는 “삼성물산은 경영진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축하는 문화를 지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L건설

DL건설도 전사적인 차원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섰다. 지난 1일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번 메시지에는 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에 발맞춘 새로운 제도적 실천사항이 포함됐다.

CSO는 메시지를 통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철저한 준비와 실천, 그리고 리더의 관심이 있을 때 줄일 수 있다”며 단순한 수치 너머에 있는 동료의 생명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제로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 과제”라며 “단 하나의 생명도 잃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현장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CSO로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원하고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L건설은 이러한 메시지에 발맞춰 지난 2일부터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를 전사적으로 도입,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추락사고 예방 정책 일환으로 시공사의 현장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DL건설은 제도를 전 현장에서 즉시 시행했고, 오는 5월부터는 현장 필드 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2분기부터는 분기제도 평가 항목으로 적용 후, 진단현장 선정 및 재발방지 대책 도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실명제에 따라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 작업 구간에는 반드시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역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DL건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도적·현장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없는 건설현장 실현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