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불법영업 소비자 피해”[현장]

시민단체,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불법영업 소비자 피해”[현장]

-참여연대, 퍼스트모바일 불법영업 신고서 방통위 제출
-거짓‧과장광고, 폭리, 영업정지 중 영업 강행 등 지적
-참여연대 “전광훈 알뜰폰 아닌 전광훈 사기폰”

기사승인 2025-04-15 10:58:00 업데이트 2025-04-15 14:05:5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5일 오전 9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 브리핑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우진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일명 ‘전광훈 알뜰폰’이라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의 폭리와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사단법인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불법 영업이라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퍼스트모바일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다른 알뜰폰 회사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특히 노년층을 위한 통신 복지의 일환인 알뜰폰 제도를 악용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 요금제인 ‘퍼스트 5G 스페셜’의 월정액 요금은 7만원이다. 반면 월 데이터제공량이 동일한 KT엠모바일의 ‘5G 모두다 맘껏 200GB+’는 4만7600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퍼스트모바일은 KT망을 임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퍼스트모바일이 광고하고 있는 이른바 ‘광화문 우파 7대 결의 사항’을 보면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할 경우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4년 9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총 947만7392명으로 가입자 전부를 합해도 1000만명이 될 수 없다”며 “매월 10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지급액이 10조에 달해 현실 불가능한 거짓‧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퍼스트모바일의 가입자 모집 형태가 집회 등에서 이동 가판을 열어 노령층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서비스 해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퍼스트모바일이 진행한 이벤트. 참여연대 제공

퍼스트모바일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받는 ‘부정개통’ 사례가 적발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 퍼스트모바일이 영업을 강행했다고 봤다.

당시 퍼스트모바일이 올린 게시물에는 ‘이벤트 기간 2024년 7월 1일~7월 31일’이라고 명시됐고, 6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확대 인센티브 혜택을 7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알뜰폰이 아닌 ‘전광훈 사기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더 이상 소비자 구제‧보호의 임무를 회피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퍼스트모바일의 거짓‧과장광고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요금 관련은 과기정통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영업 행위를 묵인하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