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거주 외국인 자녀도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인구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도가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 외국인으로 등록된 전남 거주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는 전남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국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