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