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대여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불법 면허증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동력수상레저기...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