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억원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 금액이 5...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