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어졌다…‘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유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직장갑질119는 보고서를 통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근로계약관례에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