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미세먼지 대응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경북 안동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이며,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경상북도 전...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