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언어 표현 인정한 판결…탈시설 논쟁 전환점 될까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등 보완 ‘대체적 의사소통의 방식’을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이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퇴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판결은 오랜 쟁점에 분기점을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청구 소송...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