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전증 환아, 출입국 시 대마 성분 약 휴대 가능
뇌전증 환자들이 치료제로 사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성분명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했다. 참고...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