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대한의학회가 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29일 지정했다.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대상자 권리보호 등 임상시험 안전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기간은 2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7월20일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7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첫 지정이다.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보호하기 위한 창구로서,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