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