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피드’ 1심 저작권 승자는 더기버스…어트랙트 “항소”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소송에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더기버스가 승소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이에 반발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더기버스가 아닌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로서 외부 프로듀싱 팀인 더기버스와 협업해 그룹을 만들었다. 하지만 ...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