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현지법인 편법거래 꼼짝마...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할 경우 기업간 하도급 거래로 인정되는 대상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이번...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