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 면허, 연장자 우선→추첨”…공정위, 불합리 조례·규칙 개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동일경력자일 경우 연장자부터 발급됐던 규정이 앞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서울·경기 등 10개 자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칙’은 면허발급을 택시서비스와 무관한 사안과 결부시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를 수정해 경쟁촉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중 이처럼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mid...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