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이브·SM 등 엔터 5사 하도급 관련 자진시정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5개 엔터테인먼트사(엔터 5사)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엔터 5사는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기업)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