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과 ‘쌍방 항소’

당선무효 위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과 ‘쌍방 항소’

기사승인 2025-08-14 16:56: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4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됐다.

윤 청장은 2022년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약 53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 비용 전액이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사용됐고, 건수·빈도·충전정황을 볼 때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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